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가씨” 여성 구급대원 희롱하고 폭행한 60대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05 11:43
2020년 6월 5일 11시 43분
입력
2020-06-05 11:42
2020년 6월 5일 11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충북 옥천소방서는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을 희롱하고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분께 옥천군 청성면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탄 뒤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얼굴을 다쳐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옥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여성 구급대원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며 얼굴 등을 만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2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與 ‘DMZ법’ 추진에… 유엔사, 이례적 반대 성명
지난해 육아휴직 3명중 1명꼴 ‘아빠’
쿠팡 미국인 대표, 김범석 어딨냐 묻자 “Happy to be here” 딴소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