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회사에 11차례 구청 수의계약 몰아준 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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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4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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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의 모습/뉴스1 DB © News1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4일 부적절한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 북구의회 A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도 성명을 통해 “A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업체를 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사무국이 상임위 제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들로부터 받은 ‘입찰 및 계약체결 사업자 현황’에 A의원은 이 업체가 아닌 또 다른 업체를 등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당하게 이권을 개입한 행태는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리와 불법으로 구정을 혼탁하게 한다”며 “A의원은 모든 윤리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배우자 명의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북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11건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지역 내 기타 인쇄물 출판업종으로 사업 홍보물 제작과 간판 설치 등을 진행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은 제작·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 100여만원부터 최대 1800여만원까지 총 6770여만원에 달한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회 위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 A의원은 겸직 신고 때 배우자가 신규 법인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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