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구속기로…4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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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4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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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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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김동현 영장전담판사)은 4일 오후 3시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50분경 서울역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광대뼈 한쪽이 함몰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등 크게 다쳤다.

A 씨는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이후 3일 철도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잠이 온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취재진이 A 씨에게 ‘계획하고 간 거냐’고 묻자 “계획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왜 때렸냐’는 질문에는 “욕을 들어서”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피해 여성을 때리기 전 다른 행인들에게도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 가족이 철도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항의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었다.

당초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범행 지점이 역사 안 CCTV 사각지대여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철도경찰대는 뒤늦게 A 씨의 이동 경로 인근 CCTV를 확보해 A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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