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들어오는 야생동물 추적·관리한다…제2 코로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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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3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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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은 서울대공원 낙타. 2015.6.6 © News1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은 서울대공원 낙타. 2015.6.6 © News1
정부가 야생동물 종합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에 수입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하는 등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에서 유래했고, 그중 약 72%는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이다. 2015년 메르스가 대표적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해 Δ수입허가 Δ검역·통관 Δ시중유통 Δ질병관리 4단계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약 37%의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했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한다.

또 검역 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중 약 96%)에 대한 검역절차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해왔다.

기존 검역대상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해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해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

시중유통 단계에서는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동물원에 대해서도 주요 전시동물에 대한 사육방법 및 시설, 질병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동물원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또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한다.

질병관리 단계에서는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원헬스 체계의 참여 부처를 기존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더불어 해수부(수산생물), 식약처(식품)까지 확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원헬스 체계는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계돼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전략을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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