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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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대상
내달 20일까지 접수… 150만원 지원
소득따라 감소요건-휴직일수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후 2주 내에 100만 원, 7월 중 추가로 5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받는다.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로는 5부제가 해지된다. 7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장소는 추후 정해진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해 12월∼올 1월 10일 이상 일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감소 요건은 지난해 소득에 따라 다르다. 우선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올해 3∼5월 평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감소 폭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3∼5월 총 30일 이상 또는 매달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총 45일 이상 혹은 매달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고용안정지원금#코로나19#프리랜서#특수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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