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여분 챙기고 PC방은 ‘방문 금지’…꼭 지켜야할 ‘학생 방역수칙’은?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31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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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영등포구 워킹스루 현장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문진을 하고 있다. © News1
30일 서울 영등포구 워킹스루 현장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문진을 하고 있다. © News1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사흘 뒤인 6월3일 ‘3차 등교 개학’을 맞는 가운데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진 속에서 등교수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상회한 지난 27일 기존 학교 방역지침을 더욱 강화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개정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학생들은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야 하고 노래방과 PC방 이용도 금지된다. 학원을 이용할 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3차 등교 개학에 앞서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방역수칙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등교 이후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할 때 반드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학교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학생 1인당 보건용 마스크 2장을 비축하고 면마스크 2장을 지급하지만, 이후에는 각 가정에서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스크는 등교 이후 계속 쓰고 있어야 하나.

▶운동장이나 야외에서 수업할 때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환기가 용이하다면 소규모 수업·특별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된다.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다.

교실·복도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원칙이다.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마스크 등 가운데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등교 전에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면 어떡하나.

▶학생들은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에 온라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을 통해 자가진단을 해야 하고 발열·인후통·호흡곤란·기침·설사·오심(메스꺼움) 등 의심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등교하지 않고 곧장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바로 등교해도 되나.

▶기존에는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 바로 등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증세가 호전됐다면 주로 담임 교사가 맡는 ‘전담 관리인’과 상담한 이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의심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는 자가격리 대상이 됐을 경우 2주간 격리 이후 추가로 2주간 격리해야 등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바로 등교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8일 방역당국이 자가격리자에 대한 14일간의 추가 자가격리 권고를 중단한 데 따른 조치다.

-학교에서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해야 한다. 전담관리인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만약 보호자가 원할 경우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학생을 인계할 수 있다. 만약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119에 신고하면 감염병 전담 구급대가 출동해 학생을 선별진료소로 이송한다.

-하교 이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노래방·PC방 등에 방문해도 되나.

▶교육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한 새 지침을 지난 27일 마련해 학생의 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을 금지했다. 마스크를 착용, 손 소독, 안전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다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학생이 해당 시설을 이용했다고 해서 처벌·징계하거나 학교에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교 이후 학원에 가도 괜찮나.

▶교육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월14일까지 학원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지만 학원이 Δ출입자 명부 관리 Δ유증상자 출입 제한 Δ전 직원 마스크 착용 Δ방역관리자 지정 Δ수업 전후 실내 소독 Δ강의실 내 안전거리 확보 Δ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이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

다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28일 마련한 새 학원 방역수칙 지침에 따라 학생(학원 이용자)도 반드시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한다. 수업을 들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강생 간 1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있다면 학원에 가서는 안 된다.

-만약 학생이 학원 방역수칙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학생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데도 학원을 이용할 경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의 사업주·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벌금·집합금지명령 등 조처가 내려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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