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측에 돈든 골프공박스 줄때 민원서류도 넣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車매매업자 “부지변경 부탁” 진술… 선대본부장 “돈을 본 적도 없다”
법원 “피의사실 소명부족” 영장 기각

울산 지역 중고차 매매업자 장모 씨(62)가 2018년 6·13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65)에게 2000만 원을 건넬 당시 민원서류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장 씨가 김 씨에게 현금을 전달하면서 “자동차 경매장 부지를 자동차 판매장 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장 씨는 골프공 박스 밑에 5만 원권을 깐 뒤 그 위에 골프공을 올려뒀다고 한다. 골프공 박스가 담긴 종이가방엔 민원서류가 있었다고 한다.

이 자리엔 송 시장 역시 있었지만 송 시장 측은 “2, 3분가량 만난 뒤 떠났다”며 청탁이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장 씨는 만남 이후 김 씨에게 “진짜로 골프공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 (송 시장에게) 마음을 잘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은 이 돈이나 민원이 송 시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돈을 본 적도 없다. 검찰이 문자메시지 하나로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씨가 요청한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하려는 움직임이 울산시에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피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씨와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송철호 울산시장#영장 기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