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조국 전 장관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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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8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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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8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을 8월20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말미에 향후 부를 증인 일정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증인신문을 8월20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장에 공범으로 돼있고 진술거부권 행사할 게 굉장히 많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 행사해도 나와서 하길 원하고 있고, 변호인도 그래도 나오라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에 대해서는 일단 증인신청 채택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변호인이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서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저희 재판부도 조씨에게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내달 3일까지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과 서면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으로 다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하다 반납한 동양대 PC에 대해 묻기 위해 동양대 직원 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어 “다만 검찰 이야기하처럼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 등에 대해 변호인이 내달 3일까지 증거의견을 내주시면 재판부도 굳이 부르지 않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 교수의 PC 은닉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보안직원, 동양대 교수, 동양대 산학협력단 직원, 한영외고 입시디렉터,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도 병합돼 함께 심리가 진행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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