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이냐, 사기냐’ 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28일 대법 공개변론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5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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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代作) 그림을 팔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겸 방송인 조영남씨.2018.8.17  © News1
대작(代作) 그림을 팔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겸 방송인 조영남씨.2018.8.17 © News1
가수 조영남씨가 대작(代作)인 것을 알리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그림을 판매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해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구매자들에게 창작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작화가 송씨는 조씨 고유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일뿐이며 조씨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서는 미술작품 제작에 2명 이상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 작품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지,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방식이 허용되는지, 조씨의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의 작품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또 예술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중계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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