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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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청탁금지법 위반 1심 유죄

군납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9410만 원을 22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납품하는 한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5910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법원장이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2016년 11월∼2019년 11월 매달 100여만 원씩 총 3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근절되지 않는 군인 등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근무하며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이동호 법원장#뇌물수수#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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