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바가지로 자기 발등 찍으면 100%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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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1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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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거래했다고 신고된 383개 점포를 현장점검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 뉴스1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거래했다고 신고된 383개 점포를 현장점검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의 차별거래로 발등 찍지 마시길 바란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거래했다고 신고된 383개 점포를 현장점검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 더 받아 이득 좀 보려는 것인데 카드가맹점 등록취소, 지역화폐(재난소득) 거래금지, 세무조사,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결국 백퍼센트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기 적발된 15곳은 기 조치했고, 추가 적발한 96곳 역시 똑같이 조치하고 향후 발각되는 것도 예외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재난기본소득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세금으로 실시하는 긴급 경제정책”이라며 “아무데서나 못 쓰는 불편을 감수하고 지역경제 살리자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일부러 찾아온 도민들께 법률 어기고 탈세해가면서 실망을 안겨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불공정 앞에서 결코 예외를 두지 않는다. 극소수 상인의 일탈이 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돼 성실하게 가게 운영하는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강력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꼼수영업하는 분들, 제발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조사 형사고발 가맹 취소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일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한 15개 업체에 대해 2일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 취소는 즉시 시행했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2일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시와 함께 조사반(도 9명, 시 8명)을 편성, 2일부터 지방소득세 및 국세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현금매출 및 비용누락 등 5년치를 소급조사할 방침이다.

2018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선 자료 확인 뒤 누락, 과소신고 등이 확인되면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선 지방소득세 납부자료와 신고내역 등을 비교해 납부기한 종료(2020년 8월) 후 누락분을 과세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난 7일엔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를 전원 고발하고, 가맹점 취소조치와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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