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동모금회가 경고 조치… “영수증 미비, 절차 위반” 최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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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는 2012년 8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서울 마포구의 쉼터 매입 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정 기부받아 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희(정대협)에 전달했다. 정대협은 2013년 9월 안성의 쉼터를 7억5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공동모금회는 이후 안성 쉼터에 대한 점검을 했다.
공동모금회 측은 “2015년 12월 안성 쉼터를 평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사업평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프로그램 실적이 없어 사업평가의 5단계(A, B, C, D, F) 중 세 번째인 C등급을 받았다. 회계평가에서는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예산 변경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았다. 경고 조치를 받은 공익법인은 향후 2년간 공동모금회 측이 운영하는 분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정대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쉼터와 관련해 윤 당선자가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김소영 ks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조동주 / 대구=명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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