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수사건 ‘무작위’ 배당…수사절차 공정성 높인다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8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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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뉴스1
경찰청 © 뉴스1
경찰이 접수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18일 전면 시행한다.

경찰청은 책임수사 정착,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하면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해당 사건 계·팀을 예측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배려나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 소속 경찰서 10곳에서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이와 함께 현장 수사관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논의 과정을 진행해 지침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이번 지침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앞으로 경찰관서 각 수사부서 과장은 ‘사건배당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 또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적정한 계·팀에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진행과정에서 수사팀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사건을 다른 팀에 ‘재배당’하고 그 사유도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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