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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희롱·폭언한 교사, 비위 정도 약해 해임은 가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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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11:31
2020년 5월 15일 11시 31분
입력
2020-05-15 11:30
2020년 5월 15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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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해고된 여고 교사에 대해 법원이 비위 정도가 크지 않다며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해임 후 1년간 받지 못한 A씨의 총임금과 이자 등 총 73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B학교법인에 명령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7년 10월 경남지역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내에 일부 교사들의 성희롱과 언어폭력이 있었다는 대자보가 게시되자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교실에서 체형 교정을 이유로 허리나 어깨가 아프다는 여학생들의 어깨와 허리, 등, 다리 등을 양손으로 누르고, 상담시간 중 자신의 무릎 사이에 학생의 무릎을 끼우거나 학생과 팔짱을 끼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업시간에 “몇 년 뒤에 남의 집에서 하녀 생활을 할 것 같다”, “깡통 차면서 구걸할 것 같다”, “너희같은 애들을 낳고 미역국 드신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B학교법인은 지난 2018년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적·정서적 학대행위와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A씨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한 사실이 없고, 폭언도 심하지 않았다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해임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다수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징계사유”라면서도 “다만 접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학생들을 강압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로, 원고가 약 25년 이상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점, 2004년과 2013년에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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