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아버지 ‘자금세탁’ 혐의로 아들 檢 고발…美송환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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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4일 2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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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4)의 아버지가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 아버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손씨를 고발했다.

손씨 아버지는 고발장을 통해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손씨의 미국 인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손씨의 아버지는 법원에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이번 검찰 고발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처벌을 받기 위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법 집행이 끝난 재판인데 형이 적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라인에는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아빠’라고 밝힌 사람이 쓴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글이 화제가 됐다.

앞서 손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달 형기를 마쳤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은 송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손씨의 구속을 유지하고 있다. 손씨는 법원에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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