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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빌라 화재로 숨진 3개월 영아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뉴시스
입력
2020-05-14 18:00
2020년 5월 14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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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머리 외상 흔적, 직접적인 사망 원인 아니야"
제주시 한 빌라에서 화재로 숨진 태어난 지 3개월 된 영아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화재사’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4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제주시 이호2동의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영아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유독가스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아의 머리에서 발견된 외상 흔적에 대해서 경찰은 “외상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을 실시하고 향후 폐쇄회로(CC)TV 분석과 감정결과 분석, 어머니 진술 등을 통해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재는 대낮에 발생했다. 지난 13일 오후 1시15분께 제주시 이호2동의 한 신축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고 인근 주민이 119에 신고했다.
불은 50여분 만에 꺼졌지만, 집 안에 있던 영아 1명이 숨지고 어머니인 A(38)씨가 몸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사고 충격이 크고, 유독가스를 흡입한 상태로 제대로 진술할 수 없어 경찰은 A씨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는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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