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없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사를 파면하라”고 시위한 학부모 단체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교사 A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근무 중인 초등학교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자신이 다녀온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다. 또한, 뉴미디어 매체와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후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지난 2017년 8월 ‘동성애를 옹호하고 남성혐오를 가르치는 등 문제 있는 수준 이하의 교사’ ‘교육청은 A 씨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가 근무하는 학교와 관할 교육청 앞에서 ‘페미니즘 동성애 남성혐오, 친구 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A 씨는 학생들에게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단어를 쓴 적이 없고,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사진·영상을 보여준 게 전부라며 전학연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배소를 청구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