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애 옹호 교사 징계’ 성명 허위사실 기반…피해보상해야”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4일 07시 21분


코멘트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동성애를 옹호하는 현직교사를 파면하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한 것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이므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쳥구 소송에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최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수 성향 단체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2017년 8월 초등학교 교사인 최씨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남성혐오를 가르치는 등 문제있는 수준 이하의 교사라며 ‘교육청은 최씨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교육청 앞에서 ‘페미니즘 동성애 남성혐오, 친구 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벌이고, 최씨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도 그의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그런데 실제 최씨는 학생들에게 남성 혐오나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수업시간에 자신이 다녀온 퀴어문화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것이 전부였다.

앞서 1, 2심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없이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한 것은 최씨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최씨도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줬다.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 그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해 이것이 빌미가 되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점도 참작한다”며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최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