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투’논란 원종건 사건 각하…‘前 여친’ 고발 취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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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3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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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 인재였던 원종건 씨(27)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에 대한 고발을 각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3월 원 씨의 강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고발 사건에 각하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월28일 원 씨를 강간상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2월5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 중앙지검은 서울 동작경찰서에 지휘를 내려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던 중 원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전 여자친구가 사준모 측에 “처벌 의사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고소할 테니 고발을 취하해달라”요청했다. 사준모는 요청을 받아들여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소재불명돼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처분을 내릴 수 있다.

원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여성은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원 씨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논란이 거세지자 원 씨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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