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마트·성형외과 갔다가…중대본, 자가격리 이탈자 4명 고발 예정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30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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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2020.03.22/뉴스1 © News1
윤태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2020.03.22/뉴스1 © News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에 대형마트에 가거나, 몰래 성형외과 방문 등으로 적발된 사례 4건을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홍종완 중대본 2본부 운영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9일) 이탈자가 5명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Δ핸드폰을 집에 두고 대형마트에 가서 신발을 구매한 사례 Δ성형외과 방문 도중 불시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례 Δ철물점을 방문해 전담 공무원에 자가격리 앱을 통해 적발된 사례 Δ친척과 산부인과 동행하다 불시점검으로 적발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한명의 이탈자는 핸드폰 고장신고를 위해 보건소를 자진해서 방문해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중대본에서는 앞선 4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고발조치를, 남은 한명은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본은 지난 27일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안심밴드 착용 혹은 시설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이후 아직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무단으로 자가격리를 이탈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됨에 따라 안심밴드 착용 혹은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4명에 대해서도 안심밴드 착용 동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홍 팀장은 “안심밴드 착용 동의는 지난 27일 이후 입국하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 4명은 27일 전 자가격리 대상자이므로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관리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경우는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대처하기 어렵다”며 “긴 연휴 기간 동안 꼭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적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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