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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군인 성추행한 20대…“합의했다” 변명했지만 실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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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08:09
2020년 4월 24일 08시 09분
입력
2020-04-24 08:08
2020년 4월 24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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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게스트하우스서 잠든 남성 추행 혐의
"벗기기 용이한 자세 취해" 묵시 합의 취지 주장
법원 "피해자 당시 군인, 허위진술할 이유 없어"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들어 있는 남성 군인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지난 23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8월17일 충북 단양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들어있는 직업군인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은 이날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본 사이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바지를 벗기기 용이하게 엉덩이를 들었다’, ‘내 어깨를 눌러 구강성교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인 지난해 8월17일 오전 피해자(A씨)에게 보낸 문자메지시 내용과 같은 달 23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봐도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직업 군인임에도 119에 신고하고 중대장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은 보고한 바, 군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한 채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추행 정도가 심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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