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항소심서도 횡설수설 일관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2일 12시 58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끝까지 횡설수설로 일관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43)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4월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변호인은 피해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앞서 안인득 측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법리오해와 심신미약을 달았다.

이날 검사는 안인득이 치밀한 계획에 의해 범행을 하고, 사리분별과 의사 결정을 분명히 했다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진주의 한 아파트 406호에 살던 안인득은 506호 등 바로 윗집과 408호 등 같은 층에 거주하는 주민 등 층간소음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주민들만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기 직전에 만난 신문배달원은 그냥 보냈고, 일부 주민은 흉기로 위협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폈다.

또 범행 당일 날씨에 비해 두껍게 껴입은 옷 역시 앞으로 일어날 몸싸움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봤다. 안은 당시 상의 3겹, 하의 2겹, 가죽장갑에, 안전화를 착용하고 범행했다.

방화 역시 휘발유를 사들고 귀가한 시간보다 3시간이 지나 즉시 범행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11분 범행 시간동안 5명을 살해하고 4명 살인미수 등 22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인득은 “내가 사건사고를 일으켰냐, 제 하소연과 설명한 내용의 90% 이상을 삭제해 버리고, 과대망상이나 만들어내서 사람에게 누명을 덮어씌우니 황당해서 말이 안나온다. CCTV와 몰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라며 불쑥 목소리를 냈다.

재판부가 제지했고, 안은 “죄송하다. 알겠습니다”고 수그렸다. 하지만 검찰의 의견에 수시로 끼어들어 한 마디씩 붙였다. 주로 “불이익이 계속됐고, 아파트에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서 “좀 조용히 해라”라는 외침도 나왔다.

검찰은 “철저한 계산하에 범행을 저질렀다. 사형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 우리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안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은 불가하고 원심의 사형선고가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은 “(검찰이) CCTV와 몰래카메라를 확인하는 노력을 보여달라, 문제점이 수두룩하다”며 끝까지 횡설수설했다.

안의 변호인은 물리적으로 1년이 지난 사건의 CCTV자료를 지금 확보하기 어렵고 법리오해부분은 없다며,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다.

증거조사를 마치면서 피고인 심문은 생략됐다.

마지막으로 안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도 오해가 있었고 불이익을 많이 당해 왔다.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등 진주시 내에서도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다. 저도 불이익 당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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