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9)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던 손석희 JTBC 사장(64)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손 사장에 대한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손 사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 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올해 1월 법원에 손 사장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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