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보는 앞에서 어미개 도살한 견주…동물단체,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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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7일 17시 03분


사진=눈 앞에서 어미개를 잃은 강아지들/카라 제공
사진=눈 앞에서 어미개를 잃은 강아지들/카라 제공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 개를 잔혹하게 도살한 의혹을 받는 개 주인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17일 동물권행동 카라(KARA)는 경기 광주시 한 공장의 공장주와 직원 등 총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카라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도살에 의해 하루아침에 어미를 잃은 새끼들”이라며 관련 사건을 공개했다.

견주인 A 씨는 이달 10일 낮 12시경 공장에서 어미 개를 잔혹하게 도살했다고 카라는 주장했다.

카라는 제보자를 인용해 A 씨가 어미 개를 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도살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B 씨는 공장의 건너편 집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B 씨는 증거 사진을 제시하며 현장에서 A 씨의 도살 행위를 중단시키고 어미 개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숨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카라는 “도살이 일어난 공간은 주택가였다”며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동물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카라는 A 씨를 고발하고 다섯 마리 새끼들을 구조했다. A 씨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도 받아냈다. 새끼들은 현재 건강한 상태다. 카라는 “강아지 5형제의 기본 치료가 끝나면 사회화 과정을 거쳐 입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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