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부따’ 신상공개 심의 시작…성범죄 피의자로 두번째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6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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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텔레그램상 성착취물 공유방 ‘박사방’의 조주빈(25)의 오른팔로 알려진 ‘부따’ 강모씨(19)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판가름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강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조씨를 신상공개결정을 내릴 때처럼 위원회의 의견을 다수결로 받아들여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에도 위원들은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역시 여성은 2명이다.

이번 신상공개 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근거해 결정하게 된다. 아직 10대인 강씨는 민법상 미성년자지만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 아닌 예외조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는 없다.

강씨는 지난 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구속됐다. 2001년생인 강씨는 조씨를 도와 조씨의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환금하고 전달했으며 박사방을 관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만약 강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강씨는 살인범이 아닌 성폭력범중 조씨에 이어 역대 2번째로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되는 사례가 된다. 아울러 10대 성폭력범중에는 첫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한편 아직 10대인 강씨에 대해 신상공개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강씨가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크고 다른 중한 성폭행범같은 경우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형량이 적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얼굴을 공개해 단단히 일벌백계해야한다는 주장도 다수였다. 성폭력 범죄 형량을 높이는 일이 요원하며 그 동안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상공개라는 상징적인 처벌을 해야한다는 근거를 대면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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