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16일 2심 판결…사형 선고될까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6일 0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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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뉴스1 © News1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뉴스1 © News1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의 2심 선고가 16일 열린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살해 후 사체 손괴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 재판부도 가석방이 허용 안 되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저는 세월호 때에도 슬프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슬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게 비정상인지, 감수성과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면서 “가식적인 눈물보다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표현하는 게 확실한 반성의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달 12일 오전 9시15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로 공분을 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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