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롭점프 사망사고’ 사업자 과실치사 무죄 확정…“익사 단정 못해”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2일 09시 06분


코멘트
블롭점프(해경청제공) © News1
블롭점프(해경청제공) © News1
2017년 북한강에서 50대 남성이 블롭점프를 하다 숨진 사고에 대해 사업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 춘천시 남산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서씨는 2017년 6월10일 오후 6시 36분쯤 박모씨(당시 54세) 등 4명에게 블롭점프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했다.

블롭점프는 점프대에서 커다란 튜브로 한쪽으로 뛰어내리면 반대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공중으로 떠올라 물속으로 자유낙하하는 수상레저스포츠다.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박씨는 물에 빠져 바지선 밑으로 완전히 잠겼고, 안전망이나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박씨의 위치를 찾지 못해 발견이 늦어졌다.

뒤늦게 발견된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서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박씨의 사인이 문제가 됐다. 박씨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 및 익사였는데, 물에 빠진 충격으로 심장질환이 와 입수 전에 사망했는지, 물에 빠져있다가 익사로 사망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평소 지니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수상레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했다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서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박씨를 물에서 건져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박씨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