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적 유사성행위로 내연녀 죽게 한 50대…2심도 징역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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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0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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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내연녀에게 가학적인 유사성행위를 하고,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0일 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이 명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 새벽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인 B씨(당시 42)를 상대로 가학적인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뒤 이를 방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손과 도구를 이용해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었다.

A씨는 의식이 없는 B씨를 인근 모텔로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모텔로 옮길 당시까지 B씨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던 것도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6월 자신의 사무실 뒤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죽을 줄 몰랐다, 유사성행위도 B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항소심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았다. Δ피고인의 강압에 의해 만남이 이뤄진 점 Δ만난 후 욕설을 하는 등 심하게 다툰 점 Δ이전에 가학적인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ΔB씨의 부검 결과 등을 감안, A씨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출혈이 매우 심했음에도 적적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주 부장판사는 “도구를 이용해 과도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과연 피해자가 합의해줬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옳긴 뒤 119신고를 부탁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것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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