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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광주 5·18’ 전두환 재판, 6일 재개…全 불출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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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 16:35
2020년 4월 5일 16시 35분
입력
2020-04-05 16:32
2020년 4월 5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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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법원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피해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5·18 피고인 신분으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2019.3.11/뉴스1 © News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등으로 표현한 전두환씨(88)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6일 열린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이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그동안의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전씨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가 바뀌었던 만큼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후 진행되는 공판기일에는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전씨가 언제 재판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6일 오후 1시10분부터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65석의 방천권은 33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방청권은 선착순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또 방청권 소지자는 기재된 좌석번호에 따라 착석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정이 제한된다.
한편 전두환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재판에서 헬기 사격의 목격자들과 헬기 조종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전씨는 지난해 3월11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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