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헤집은 英 확진자에 손배·치료비 청구, 강제추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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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0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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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수원 등을 활보하고 다닌 영국인 A 씨(30·남)에 대해 강제추방 및 손해배상·치료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A 씨는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 등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수십 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외부 활동을 했다. 특히 격리병상에 입원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수원 용인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 차관은 “수원시와 수원시 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이동 동선 등 이미 공개된 자료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하지 않다.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 등을 검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에서는 만약 자가격리 등 위반 사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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