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거부 외국인, 강제추방 한다…“손해배상 청구도”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9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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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검사·치료 등 지시 불응시 처분
비자·체류허가 취소…강제추방·입국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외국인이 자가격리 등 방역당국의 지시를 불응할 경우 비자 취소나 강제추방 등 조치가 이뤄진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 부과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감염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등 지시에 불응하고 상점이나 음식점 등을 방문해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외국인이 방역당국 지시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도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당국은 외국인이 자가격리나 검사 등에 불응하면 법무부에 인적사항을 통보한다. 이후 법무부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불법행위가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고 방역당국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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