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檢 참고인 조사에 출석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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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잔액증명서 제공 의혹… 경찰도 고발장 접수해 수사중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8일 오전 10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3)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최 씨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씨 측과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3년 부동산 개발 관련 동업자 안모 씨(57)가 경기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총 350억 원대의 허위 잔액증명서 4건을 안 씨에게 제공했고 안 씨는 이를 대출 서류 등으로 제출했다. 앞서 최 씨는 2016년 안 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해 “안 씨가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증명서를 제공)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의 잔액증명서 4개 중 가장 이른 시일의 증명서 발급 날짜는 2013년 4월 1일이며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소시효(7년)는 이달 말 완성된다.

2018년 국회에서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데 이어 최근 사건 관련자 등이 다시 의혹 제기를 하자 윤 총장은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한 뒤 “수사 내용을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 1월 같은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달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했으며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최 씨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언 beborn@donga.com·이호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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