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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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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5:49
2020년 3월 18일 15시 49분
입력
2020-03-18 12:04
2020년 3월 18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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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으로 직원 찔러 폭행한 혐의
1심은 유죄…2심 "입증 안 돼" 무죄
직원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 전 대표의 폭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反)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8월 영국에서 직원을 손가락을 찔러 밀친 혐의로 지난 2017년 6월 약식기소됐다. 성추행 의혹도 제기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박 전 대표가 실제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진술 변화 등에 비춰 유죄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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