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한도는 인프라 구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다. PC나 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 및 임차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내면 된다.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 신청서 제출 이후 들여놓는 설비에 한해서만 지원금이 나온다. 재택근무를 도입한 사업주는 인프라 구축 비용과 별도로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일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5만∼10만 원이 지원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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