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천지 과천본부 행정조사… 검찰 포렌식팀도 투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중대본 “제출 자료 검증 필요”… 신도명단 누락 여부 등 조사
檢 “현 단계 가장 실효적 조치”

정부가 5일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벌였다.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출한 교인 명단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 교인 명단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조사에는 검찰의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 복원 및 분석) 전문 인력도 참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총회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했다. 조사단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등으로 꾸려졌고 대검찰청이 포렌식 전문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다. 대검의 지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일 전부터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인 등 명단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조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사흘 전 브리핑 때는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교인들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중대본은 행정조사를 통해 교인과 교육생 명단, 예배 출석기록, 신천지가 소유한 시설 주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이미 제출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교인들의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어젯밤 신천지 측에 (행정조사에 나선다는 것을) 사전 통지했다”고 했다.

중대본 행정조사에 대해 검찰은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제수사인 압수수색과 달리 행정조사는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기대할 수 있고 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관계없이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앞서 중대본이 신천지 관련 각종 자료 확보 방안을 문의하자 방역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강제조사권 등에 근거해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출한 교인 명단에 일부 누락이 있기는 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역학조사 방해 행위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당장 강제수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조사를 통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필요성은 더 줄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압수수색 촉구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방역 목적 차원에서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신동진 기자
#코로나19#신천지#과천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