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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 파병은 ‘전투’ 맞다”…복무기간 3배로 인정
뉴시스
입력
2020-03-04 14:25
2020년 3월 4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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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퇴역연금 거부 취소 소송
연금법상 '전투기간은 3배로 계산'
法 "교전국 파병은 전투행위 종사"
베트남 파병에 참전했다면 이를 ‘전투행위’를 한 것이라 봐야 하고, 이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을 3배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유족연금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65년 7월부터 1983년 12월까지 총 18년 3개월 동안 군에서 복무했다. A씨가 2017년 사망하고 유족들은 ‘베트남 파병 기간’을 고려하면 복무기간이 20년 이상 돼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했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또 같은 법은 복무기간에 대해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군 복무기간 중 1969년 3월부터 1970년 9월까지 총 566일 동안 베트남에 파병돼 참전했다. A씨 유족들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이 기간을 3배로 계산하면 복무 기간이 총 21년 6개월 28일이 되고, 이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유족연금 청구를 거부했고, A씨 유족들은 “베트남 파병 기간은 3배로 계산돼야 하므로 퇴역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관련 법령 규정이 요구하는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족연금 청구를 거부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베트남 파병 기간을 3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면서 A씨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베트남 파병 참전 사실이 인정되는바, 군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계산돼야 하므로 A씨는 퇴역연금 지급대상자가 된다”면서 “교전 중인 국가에 파병되는 군인은 통상 전투행위 또는 지원행위에 종사하기 위해 파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투명령에 따른 전투 기간 또는 작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해 복무기간 가산을 받는 것이라는 국군재정관리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의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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