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교도관에 이어 재소자도 ‘코로나19’ 감염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9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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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제2교도소 20대 교도관
김천소년교도소 60대 재소자 확진 판정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교도관에 이어 재소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좁고 밀폐된 교정시설 특성상 수용자들에게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법무부와 김천시 등에 따르면 김천소년교도소 재소자 A(60)씨가 호흡기 증상을 보여 검체를 채취,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천시보건소는 A씨에 대해 역학조사를 한 후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북부 제2교도소 교도관 B(27)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B씨는 대구 신천지 교인으로, 현재 대구 자택에 격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밀접 접촉자는 직원 18명, 수용자 37명 정도다.

직원은 공가 등의 형태로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으며, 수용자의 경우 1인실에 따로 수용해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했다.

외부로부터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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