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숨기고 병원 출근한 대구 간호사 등 수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8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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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확진 판정 공무원이 주민센터 방문도"

대구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공무원과 간호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 주민센터를 방문한 공무원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간호사 등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A씨는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의 한 병원 간호사 B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긴 채 4일 동안 병원에 정상 출근한 혐의다.

특히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대구는 지난 21일부터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음에 따라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한 행위는 중요 범죄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치료·격리조치 등에 불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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