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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둔기 휘두른 40대 남성 영장
뉴시스
입력
2020-02-18 22:04
2020년 2월 18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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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계속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흉기로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오후 7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B(28)씨에게 가방에 있던 둔기를 휘두른 A(45)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목욕을 하면서 A씨와 눈이 계속 마주쳤고 목욕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서 있다가 A씨가 휘두른 망치에 맞았다고 진술했다.
사우나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은 머리에 2cm 상처를 입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우나 현장에 2명만 있었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흉기 등에서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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