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탈의실에 몰카 설치 30대 의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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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7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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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1)에게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의 모 종합병원 의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던 병원 탕비실에 몰래 들어가 천정 환풍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이튿날 아침 한 간호사에게 발각돼 실제 촬영된 영상은 없었다.

A씨는 재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내 평판을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의도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간호사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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