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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희수, 법적 ‘여성’ 됐다…법원 “성별 정정신청 허가해”
뉴시스
입력
2020-02-10 15:18
2020년 2월 10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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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0일 법적 성별 남→여 정정키로
군인권센터 "이제 여군복무 못할 이유없어"
변 하사 "돌아가는 날까지 싸워" 투쟁 예고
군복무 중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변희수(22) 전 하사가 법적으로 여성 지위를 인정받았다. 변 전 하사 측은 여군 재입대를 위해 행정소송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방법원은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변 전 하사가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된 지 19일 만의 일이다.
법원은 변 전 하사가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과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 소망을 이룬 뒤에도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한 점,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는 이제 고환이나 음경 결손 때문이라는 비겁한 근거 뒤에 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육군본부에 성별정정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해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의 강제 전역부터 트렌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최근 한국 사회는 혐오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며 “국방부가 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펴게 될 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변 전 하사에게 전역 결정을 내렸다.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육군 측의 설명이다.
변 전 하사는 “육군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를 도와 육군의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트랜스젠더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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