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2시 25분경 전북 익산시 황등면의 한 주택에서 집 주인 B 씨(65)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함께 B 씨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 씨 부부는 119에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20여 년 전 빌려준 3000만 원을 못 갚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년 전 사업비용 등 명목으로 B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와 검사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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