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 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 적발 시 최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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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5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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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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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 매점매석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량의 마스크·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대량의 기준 수량은 1000개다. 금액은 200만 원이다. 1000개를 넘거나 200만 원을 초과하면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수출 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며 “앞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와 각 시·도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 부처인 식약처에서 시정 명령, 사법 당국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매점매석의 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매점매석을 하다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12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90개소를 조사했다. 내용은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이다.

기재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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