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수건 따로 쓰고 부엌 등에 나와선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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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
지자체, 하루 2번 확인전화가 전부… 수칙 안지켜도 확인 방법 없어 한계

정부가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자가 격리’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능동감시 대상인 일상접촉자와 자가 격리 대상인 밀접접촉자를 구분해 관리했다. 접촉자 관리를 강화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일상을 구속받는 자가 격리 대상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정부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확진 환자와 2m 이내 거리에 있었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하는 확진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 확진 환자 접촉자로 분류된다. 기존에 일상접촉자로 분류됐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격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자가 격리 대상은 기존 474명에서 최대 9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소득, 연령에 상관없이 1인 가구 기준 하루 3만2500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자가 격리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관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격리 의무를 이행하는지, 가족 간 감염을 막기 위한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일일이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질본은 보건소와 읍면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해 자가 격리자를 일대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직원이 하루에 두 번 전화를 걸어 증상이나 외출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전부다.

서울시내 보건소 관계자는 “집에 있다고 얘기하고 외출하면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다만 격리 대상자가 전화를 안 받으면 보건당국이 경찰과 협조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외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가 격리 대상자가 가족 사이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수칙을 숙지하는 것도 관건이다. 격리 대상자는 보건소로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이 담긴 위생키트와 생활수칙 안내문을 받는다. 안내문에는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지키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별도의 교육은 이뤄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자가 격리 대상자가 부엌 등 공동 공간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환기가 잘되는 방에서 따로 생활해야 한다. 침구와 수건 등은 따로 사용해야 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우한 폐렴#코로나 바이러스#자가격리#일상접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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