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확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사무장 변호인은 지난해 12월2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박 전 사무장이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판결은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이 도달한 지난해 11월13일로부터 2주가 지난 11월27일에 확정된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박 전 사무장 대리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전 사무장이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했지만, 박 전 사무장과 변호인 상의 결과,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바뀌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상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5000만원 상향됐다. 2018년 12월, 1심은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3000만원)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형사사건에서 박씨에 대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미뤄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박씨가 부당한 강등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1억원대 위자료 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 측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모욕, 강요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 이후 허위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회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부당하게 관리자에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며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갑질’ 논란이 촉발되면서 구속기소됐던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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