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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맥아더 동상 화형식’ 반미단체 목사 징역 1년 확정
뉴스1
입력
2020-01-30 11:23
2020년 1월 30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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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서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미성향 기독교단체 소속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목사 이모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8년 7월과 10월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가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동상 앞에 걸고 헝겊 뭉치를 쌓아 시너,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현충시설인 맥아더 동상을 손상했고, 방화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맥아더 동상을 ‘공무소(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곳)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고, 방화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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