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비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결심한 뒤 장애를 가진 아들이 남은 가족에게 짐이 될 것으로 생각해 살해하려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경 자신의 차량에 아들 B군(18)을 태워 부산 사하구의 한 공터에 주차한 뒤 B군에게 농약을 건넸다.
B군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군이 잠들기까지 기다렸다가 차 안에 있던 공구함에서 흉기를 꺼내 B군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행위는 고통으로 잠에서 깬 B군이 울며 애원하자 중단됐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 내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짐이 될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놀러 가자고 하면서 B군을 유인했고, 차량 내에서 여러 시간을 지체하며 B군이 잠들기를 기다려 범행했다는 점에서 다분히 계획적으로 보인다”며 “A씨와 B군의 관계, 범행수법의 위험성, B군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식에 대한 연민으로 스스로 범행을 중단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의 범행 동기와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적정하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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