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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쇠사슬로 묶은 비정한 아들…1심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0-01-23 08:05
2020년 1월 23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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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힌다’며 아버지 손목·목 묶고 학대한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학대 정도 중해…고통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치매에 걸린 70대 아버지를 쇠사슬 등으로 묶어 학대한 장남이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존속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최 판사는 “아버지가 중증의 치매 상태였지만 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느꼈을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음주 습관을 가져 양씨가 아버지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5년 6월18일부터 2017년 10월11일까지 서울 노원구 소재 자택에서 쇠사슬로 아버지의 양 손목을 침대에 묶고, 자전거 열쇠줄로 아버지의 목을 묶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아버지가 치매 증상으로 착용하던 소변줄과 기저귀를 손으로 잡아 떼어내고 오물을 신체와 이불 등에 묻혀 더럽힌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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