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父에 성폭행 당한 친딸 고소취하 강요한 친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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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7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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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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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고자 10대의 어린 친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면서 학대해온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친딸에 대해 정서적, 신체적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부양해야 할 5살 어린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2019년 친딸인 C양(13)을 손과 발, 효자손 등을 이용해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47)와 지난 2013년 동거를 시작해 이후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사이가 됐다.

A씨는 2017년 C양(당시 11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 등을 수차례 때리고, C양이 10세부터 의붓아버지인 A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효자손 등을 이용해 뺨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4월께 C양에게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면서 A씨에게 “사과하라”며 C양을 또 폭행했다.

C양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A씨 등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B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내내 공소사실에 기재된 4건의 성폭행 범행 중 2건에 대해서 부인했다. 또 폭행과 협박을 했다면서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강간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A씨가 앓고 있던 성병이 발견되자 그제서야 2건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으며,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도 받았으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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