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자마자 법정에서 도주 시도 50대, 징역 4개월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7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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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경위·교도관들에 붙잡혀

실형 선고 직후 법정에서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10시15분께 광주지법의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선고가 끝난 직후 변호인석의 책상을 뛰어넘어 법관 출입문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도주는 법정 경위와 교도관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 해 8월 광주지법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범행 당일에는 또 다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법정에 섰다.

재판장은 A씨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도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 그중에서도 특히 형집행 등 구금 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등 적정한 구금 작용을 필요로 하는 다른 형사사법 작용에도 장애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도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후속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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